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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과세대상 확인하세요

by 땅콩잼 2024. 12. 13.

오늘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6일 까지 입니다.

이 시기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로 연기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것이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 준수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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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2024년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과세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이 과세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1) 주택 

-과세 기준 : 전국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일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신청

 

 

(2)토지

-과세기준 : 종합합산토지(농지 제외)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토지(상업용,업무용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는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계획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세 대상과 납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